“길에서 로봇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”…배달·순찰 로봇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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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나는 일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"(지능형 로봇법)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,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.

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.

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.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. ‘보행 면허’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.

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.

현재 실외 이동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는 14곳으로, 이 중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.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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